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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가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음산협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양사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난 건에 대해서, 돌연 2015년 7월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독단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 측인 아프리카TV 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특히,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차은택이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있었다.
아프리카TV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 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포스팅 및 취재 문의 ( kbk51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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