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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슈가 되었던 웹툰 '후레자식'에 관련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작가와 네이버, 한국만화가협회에 고소사건으로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는 덕질방송 '오덕포텐' 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국만화가협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전했습니다.
▲ 본 이슈가 소개된 오덕포텐 방송
협회는 "자율규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고소 사건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개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통지서
협회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툰 자율규제 MOU를 체결한 이후, 다가오는 11월 3일 만화의 날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 수호와 웹툰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며, "만화가와 만화를 사람하는 모든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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