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방법원6 위메이드, 액토즈와 협의 후 계약 사업 안정성 이상없다 - '미르의 전설' IP 계약 안정성 문제 없음 - IP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 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이 지난 15일(목)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위메이드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 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액토즈나 샨다게임즈가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홍보 행위로 대응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중국에서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2016. 1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