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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산협4

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 2017. 11. 13.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32억원 대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가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음산협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양사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난 건에 대해서, 돌연 2015년 7월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독단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 측인 아프리카TV 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특히,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차은택이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있었다. 아프리카TV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음산.. 2017. 6. 29.
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사실 무근 - 음산협, 보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 - 차은택 씨가 운영한 회사와 이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오해 아프리카TV 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 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 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 가 미납금을 2억 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 2016. 11. 17.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 고발 - 2014년 음산협과 보상금 계약 체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BJ 음원 이용 권리, 계약 범위 내 분명히 포함 아프리카TV 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 는 BJ 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 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 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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