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음산협과 보상금 계약 체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 BJ 음원 이용 권리, 계약 범위 내 분명히 포함
아프리카TV 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 는 BJ 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 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 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 의 음원 사용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TV는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의 사업 모델이 BJ 들의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음산협은 잘 알고 있었다.” 며, “따라서 개별 BJ 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 들을 고소했다.” 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보상금 관련 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J 들을 고소했다고 의심된다.” 고 덧붙였다.
음산협은 음원 사용순위와 전혀 관계 없이 인기도 순위에 따라 BJ 들을 고소하거나, 음산협이 관리하지도 않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및 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음원 사용도 문제 삼았다. 아프리카TV 는 이 역시 고소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홍승호 이사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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