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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아 POST

팟캐스트 오덕포텐 31화 오덕이슈토크-3차저작물, 3차창작물

by 잭스틸(B.k Mania)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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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독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팟빵이나 아이튠즈로 접속하셔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 https://goo.gl/85JlnR

DJ : Rodic a.k.a Sound Holic, B.k Mania, 해운대모쿠진

장소협찬 : 덕질카페 '세이프포인트'


이슈) 3차저작물? 3차창작물? 알고 즐기고 덕질하자!

포인트1) 2, 3차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는다?
포인트2) 3차 저작물의 대표 성공작은 슈퍼로봇대전?!

 관련자료 1) 2차저작물의 복제권

(출처:네이버 지식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허락 없이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개인이 다운로드(복제)하여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운받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2) 코미케와 저작권


관련자료 3) LoL 소환展, 트레이싱 논란 '라이엇 검수 미숙 탓'

'오덕포텐’은 대한민국 오덕 문화계의 화제가 된 이슈와 인물에 대해 얘기를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방송 콘텐츠입니다. 덕후들의! 덕후들의 의한! 덕후들을 위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팟빵'과 '아이튠즈'로 방송듣기가 가능하며, 영상보기는 오덕포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덕포텐 홈페이지 http://5dukpoten.modoo.at
오덕포텐 트위터 https://twitter.com/5dukp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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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대한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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