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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NEWS

[객원칼럼] 유튜브 저작권 단속, 모두에게 공평한가?

by 잭스틸(B.k Mania) 201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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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온라인, 모바일 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정말 대세라고 불리우고 있다. 특히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의 인기와 대중의 관심을 인하여, 이와 같은 1인칭 방송포맷으로 만들어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튜브(YouTube)가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유투버들은 이 글의 맨 위의 사진을 보면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사진에 나온 화면은 해당되는 영상콘텐츠가 저작권의 이유로 차단되는 강력한 조치의 화면이다.

 

유튜브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비단 인터넷방송 뿐만 아니다. 바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수익구조 시스템이다. 유튜브는 일찍이 각 동영상에 광고 배너나 선 광고 영상을 심어 넣어서 광고비를 유투버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의 수익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에 한하여 일정량 이상 조회수가 넘어가면 수익으로 환원해 주겠다고 공지하였다. 이런 가운데에 위와 같은 동영상 차단조치 같은 경우는 유투버들에게 큰 걸 잃은 듯한 정신적 데미지까지 안겨주기도 한다.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조치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콘텐츠에 대한 광고수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조치, 그리고 위 사진과 같은 차단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유튜브의 저작권 단속 시스템에 대한 오류에 대한 몇몇 사건들이 발생되었다.

 

 

위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영국인 곰신녀’로 알려진 앨리 애벗(Ali Abbot·18)이 유튜브에 ‘영국 곰신/장거리 커플 2년만에 첫 만남! Long distance couple meeting!’ 이란 제목의 동영상이다. 앨리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직접 촬영한 이 영상에서 그녀는 영국 히드로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는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 영상으로 조회수 70만을 넘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

 

이슈가 되자 7월 17일 종편채널 '채널A' 에서 이 영상을 인용하여, 이슈가 된 두사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사진을 보자.

 

 

위 사진에 나왔듯이 이 유명한 영상이 '채널A' 에서 방송 보도 이후인 7월 20일 오전까지, 해당 동영상이 차단돼 있었다. 차단 이유도 '채널A' 의 저작권상의 이유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당한 것이다. 결국에 한 보도에 의해서 '채널A' 의 입장을 알려진 즉 "유튜브와 방송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 채널A의 영상과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 사이에 비슷한 장면이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고 해명하였다. 

 

'채널A' 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4월 콘텐츠 공모전 사이트 '더콘테스트' 에서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바이럴마케팅으로 '고깃집 진상녀' 영상을 제작했었다. 얼마 지나서 '채널A' 는 아침뉴스 '골든타임' 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에 대해 다루며 이 영상을 인용하게 되고 결국은 아래 사진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여기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채널A' 가 궁색한 해명으로 보여지고, 문제의 근원으로 보여지지만 다음 상황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달리 생각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2013년에 벌어진 BJ 대도서관의 '캐서린'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이 때만 해도 인기 BJ들이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더 좋은 유튜브 운영과 마케팅을 위해서 MCN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었다. 'MCN' 이란 'Multi Channel Network' 의 약자로 유튜브 내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 네트워크며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유통과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범위를 담당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단체로 구글 유튜브 내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자 북미, 유럽권에서는 이미 MCN 업체가 존재한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는 CJ E&M, 트레져헌터, 샌드박스 등이 존재하고 있다.

 

2013년 12월 ATLUS의 콘솔게임 '캐서린' 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소유한 일부 유튜버들에게 CJ E&M의 이름으로 저작권이 명시되어 차단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당시 CJ E&M 소속 BJ로 유명한 대도서관의 '캐서린' 게임 플레이 영상이 화두가 되어 애꿎은 비난이 BJ 대도서관에게 몰려서 문제가 되었었다.

 

CJ E&M의 해명에 따르면 CJ E&M 측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입되는 해당 유튜버가 '캐서린'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등록할 때 저작권 소유를 자기 자신으로 설정해놓은 채 CJ E&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한다. 결국 유튜브 시스템이 CJ E&M의 저작권으로 인정. 영입된 MCN 멤버가 가진 동영상 화면에 해당하는 구간의 동영상이 CJ E&M 저작권으로 소유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으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사건의 원인은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널A 사건처럼 영상의 원저작권자가 2차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차단경고를 당하는 상황, 게임플레이 영상이 게임 저작권자가 아닌 MCN업체 저작권으로 신고되는 상황, 이 두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명백한 유튜브 시스템의 오류이다.

 

 

위 사진은 유튜브 도움말에 나오는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에서 보면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유 회사에서 여러 삭제 요청을 일괄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라고 나와있다. 이 내용으로보면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은 유튜브와 파트너 계약한 회사와 MCN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공정한 저작권 단속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는 뚜렷하게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의제기' 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 증거를 제출하라는 방식이기에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유튜브는 앞으로 이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계속해서 '유튜브의 저작권은 힘의 논리 안에서 결정된다' 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참고 자료

팩트올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853)

아프리카 해럴드 (http://www.afreecano.com/260)

유튜브 도움말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05923?hl=ko&ref_topic=277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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